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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
선고일
2019-04-11
열람번호 : 1316
사건종류
미선택
진료과목
미선택
사건번호
2017나2068579
1심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19-04-11
판결문 요약
진정제인 프리세덱스를 사용한 뒤 환자가 뇌손상을 일으킨 가운데 표준 용량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과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.
키워드
#진정제
# 프리세텍스
# 의사
#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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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
(열람번호: 13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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